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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노1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1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 인은 위 편취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아직 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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