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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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