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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098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에이치공사는 서울 송파구 F 일대에서 G구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으로 인한 영업권 손실에 관하여 그 대상자에게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 A, B은 2008. 10.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H 상 호 : I 대표자 : J K 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SH공사 생활대책분 약 10평) 금액 : 이억일천오백만원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A

다. 원고 D, C은 2010. 3. 12. 피고와 상가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액 : 이억삼천만원정(\ 230,000,000) 위 금액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상환방법 :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상호 합의하에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채권자 : 원고 D, 채무자 : 피고

라. 원고 A, B은 피고에게 2억 1,500만원을, 원고 D, C은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각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지급하였다.

마. 한편, 에스에이치공사는 2013. 3. 29.경 G사업구역 생활대책자에 대하여 상가입주권이 아닌 상업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상세사항을 안내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급방법 및 절차 개인별 지분은 16.5㎡ 이하를 공급하며 공급방법은 생활대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그 조합에게 공급(생활대책자 개인별 공급은 불가) 10.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전체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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