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12: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2653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 2 층 출국 장 입구 보안 검색 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곳을 통과하려 던 중 위 보안 검색 대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인 피해자 C(25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정밀 보안 검색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기미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0 세) 을 비롯한 항공 보안 검색요원 5명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항공 보안 검색요원들의 보안 검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 검색요원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한국 공항공사 소유인 약 4,180 달러( 한화 약 5,168,570원) 상당의 X-RAY 화물 검색기 키보드를 가슴에 안은 채로 잡아 당겨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 50조 제 1 항 제 4호, 제 23조 제 8 항( 항공보안법위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