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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203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기장 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의 점에 관하여, 승무원 F, G( 이하 ‘F 등’ 이라 한다) 는 기장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들에게 경고장을 제시하기 전까지 기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경고장을 제시 받은 이후에는 F 등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승무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지적하려 하였을 뿐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항공보안법 제 10조 제 2 항에 의하면 항공 운송사업자는 국가 항공 보안 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 주식회사는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실, 위 보안 계획 7.1.8 항은 “ 기 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합동 브리핑을 승무원들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파. 호에서 합동 브리핑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승무원의 권한과 책임,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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