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항공기 내 흡연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23:30 경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 던 이스타 항공 C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흡연하였다.
2.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이스타 항공사 승무원인 피해자 D( 여, 23세) 의 배를 우측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폭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 스타 항공 주식회사의 항공보안법위반( 기내 흡연 등) 승객 고발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이 스타 항공사 제출 CD 자료 수사)
1. 진단서 (D), 진료 기록부
1. 기안 서, 이스타 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 이스타 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 담배 꽁초사진),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공보안법 제 50조 제 6 항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항 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안법 제 46조 제 1 항, 제 23조 제 2 항( 항 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