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 20:00 경 베이징에서 부산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C 항공기에 술을 마신 후 탑승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다가 위 항공 기의 사무장 D(44 세 )으로부터 정숙을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22: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 김해 공항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44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경고를 받아 화가 나 있었는데, 위 항공기가 김해 공항에 착륙하여 내리던 중,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리도록 돕는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아까 나랑 붙었던 놈 이제’ 라며 오른손으로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인후 두부 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항공보안법 (2017 년 법률 제 147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항 공기 내 소란 행위),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기 장 등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