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5:30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천연 염색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서각 및 도자기 선생님인데
9. 말경에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에 사용할 의류를 사고 싶은데 대금은 오후에 230만 원을 지급하고
8. 13.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77만 원 상당의 의류 30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견적서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