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대표로 있는 ‘ 주식회사 D’ 의 명의로 2012. 5. 경부터 2012.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2 층에서 ‘G’ 라는 전시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위 ‘G’ 전시회장에서 마치 주식회사 D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 전시회에 투자를 해 주기로 하였던 투자자가 결국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여 작품 대여료, 홍보비용 등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2. 8. 말경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시회 사업을 주관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위 회사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전시회를 기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없어 홍보비용 및 컨텐츠 사용료 등 기초적인 사업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위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한편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시회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2. 7. 10. 3,000만원, 2012. 7. 16. 1,000만원, 2012. 7. 17. 3,000만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