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서 일반인들 로부터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전당포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귀금속 판매 사이트 E에 판매자 아이디 ‘F ’으로 접속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담보로 받은 옐로 우 다이아 반지를 판매하기 위해, 사실은 위 다이 아몬드 반지는 천연 색상이 아닌 염색 처리가 된 다이 아몬드 반지이고, 감정서 외에 전문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옐로 우 다이 아몬드 반지 최상급’ 이라는 제목으로 “ 컬러 다이 아라고 다 똑같은 컬러 다이 아가 아닙니다,
인공적인 색 첨가가 전혀 없는 천연상태 그대로의 다이아입니다,
감정서는 EGL 감정서이나 GIA든 국내 어느 감정원을 가시든 FL 등급을 받습니다,
다이아 감정 전문가들에게 이미 감정을 다 마친 다이아입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이에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판매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1. 경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 인 구입 및 고소 경위 등 확인)
1. G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