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그 출원 전에 개최된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5, 6은 위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제10-0880609호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이와 동일한 구성이 위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되었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5, 6은 위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원고 당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F이었으나, 이 사건 심결이 계속 중이던 2014. 10. 13. 원고에게 특허권이 이전되었다. 4)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였던 주식회사 F이 2013. 5. 14.~17. 개최된 G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모델명 ‘H’인 튀김기를 출품하였는데, 그 이후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그 특허에 따른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제작하여 장착한 튀김기를 출시하면서 모델명을 이 사건 전시회 튀김기와 동일하게 ‘H’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시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