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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6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BS 라디오 C이다.

1. 201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KBS 1층 로비에서 문화예술 전시를 하고 있는데 KBS 미디어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전시회를 유치해 주겠다면서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미디어본부장 등 결정권자들에게 모델을 보여줘야 하니까 막사발 접시와 딸랑이잔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시회를 유치하도록 도와주거나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도자기를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전시회를 유치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접시 3점, 시가 불상의 막사발 2점 합계 도자기 5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경 위 ‘E’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KBS 시민아트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줄테니 도자기를 더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연화어문호 딸랑이잔 5점, 시가 불상의 접시 2점 합계 도자기 7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1. 2.경 사기 피고인은 위 H에서, 피해자 F에게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미니시리즈를 우선 내보내기로 하였으니 드라마 계약을 위하여 미디어본부장, 국장, 프로듀서 등에게 줄 선물용 도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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