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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2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는 F고등학교 22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G산악회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C, D, E는 2012. 7. 8. 15:30경 경기도 가평군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위 산악회의 야유회에서 노래방 기계반주에 맞춰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인근 방갈로에 야영 온 피해자 J(27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K(24세), 피해자 L(여, 25세), 피해자 M(여, 29세)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C, D, E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는 발로 위 J을 수회 걷어차고 크기 불상의 돌과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및 어깨와 목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위 L의 어깨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소주병으로 위 K의 등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위 J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고, D은 이에 가담하여 위 K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위 J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고 발로 위 L의 등부분과 발목을 걷어차고 위 M의 팔을 잡고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E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K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위 J의 목을 감싸안은 후 크기불상의 돌로 머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L의 등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는 공동하여 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탈구 등을, 위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의 골절 등을, 위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위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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