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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4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2012. 4. 28. 15:00경 인천 서구 H 비동 302호(I주택)에 있는 E의 집에서, D, E가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모아 둔 현금 170만 원을 피해자 J(19세)이 몰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 K(18세, 여), 피해자 L(15세)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E는 행거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 E, F, G는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나비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D, F,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라이터를 켜 뜨겁게 한 후 피해자 J의 등에 갖다 대고, 피고인들과 D, E, G는 피해자 K를 발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G는 발로 피해자 L의 낭심 부분을 차고, E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 G는 공동하여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와 입 부분의 피가 나게 하고 이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잔등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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