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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619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495』 피고인은 C, D, E, F, G과 2011. 3. 18. 05: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들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J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J가 반항하자 피해자 J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 내고,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피해자 J를 둘러 싸고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미쳤나, 선배가 때릴 수도 있지, J 이 십새끼야, 나이 먹었다고 형들한테 달려드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계속하여 C는 손바닥으로 J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J에게 “야 씹할 놈아, 형이 동생을 때릴 수도 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피고인 일행에게 달려들자 D는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E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권, 이하 같다.)

1. J, C, K, L, E, D,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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