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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07.4.13.선고 2006나299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6나2992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

1. AAA

2. BBB

3. CC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BB, 모 AAA

4. DDD

5. E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①00

피고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단3461 판결

변론종결

2007. 3. 2.

판결선고

2007.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17,518,022원, 원고 BBB에게 5,000,000원, 원고 CCC, DDD, EEE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나. (2) 기왕치료비 기재 부분(제6면 20행) "2004. 12. 2.부터 2004. 12. 1.까지"를 "2004. 11. 22.부터 2004. 12. 1.까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AA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복막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이를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지 못한 데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병원이 원고 AAA의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경우 수술을 하기까지 7~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피고병원에서 행한 항생제 처치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적합한 것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병원의 치료방법상 과실이나 원고 AAA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 AAA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일 전부터 이미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07. 1. 5.자 및 2007. 2. 6.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충수돌기염이 생긴지 48시간 정도 경과하면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복강내에 농양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나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농양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AAA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을 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병원의 응급실(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는 2004. 11. 22.경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 AAA로부터 내원하기 2일 전부터 상복부 및 하복부 복통이 있었다는 주된 호소와 함께 신체검진(상복부의 통증, 압통 중등도, 반동압통 등), 골반 및 질 검진결과(움직임에 따른 자궁경부의 압통 등), 혈액검사 결과(백혈구수치 21,500) 등을 근거로 원고 AAA의 증상을 급성 골반염 질환(의증), 급성 위염(의증), 방광염(의증등으로 진단한 후 원고 AAA를 산부인과에 입원시켰고, 그 후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2004. 11. 23.경부터 2004. 12. 1.경까지 원고 AAA의 주관적 호소(주로 우측 하복부 통증 및 압통 등), 활력징후(체온 최고 38.5도), 혈액검사 결과 나타난 백혈구 및 폴리수치의 상승(백 혈구수치 : 최저 13,600~최고 19,900, 폴리 수치 : 최저 80.5% ~ 최고85.2%), 초음파 검사결과(2004. 11. 24., 같은 달 26, 같은 해 12. 1. 각 실시) 등을 근거로 원고 AAA의 증상을 급성 골반염 질환 또는 우측 난소-난관 농양(의증)으로 진단한 후 그 기간 동안 주로 항생제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자가 원고 AAA와 같은 젊은 여성이거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과 산부인과 질환인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 난관 농양 등은 통증부위나 백혈구, 폴리 수치 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유사하여 그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AAA와 같은 젊은 여성을 치료하게 된 피고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상·하복부의 복통과 압통, 반발통 및 백혈구 수치나 폴리 수치의 상승 등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의심해보거나 확진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병원이 원고 AAA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약 10일 동안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피고병원이 의증으로 진단한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의 질환과 그 증상이 유사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에 기한 복막염을 의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내원초기 응급실에서 그 증상이 유사한 위염이나 방광염을 의심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신속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그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한 흔적이나 자료는 전혀 없다), 그로 인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 역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위 2007. 2. 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젊은 여성에게는 임신과 수반된 질환, 골반강내 염증 등이 있어 다른 성별이나 연령군에 비하여 충수염의 확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적절한 검사와 진찰로 100%에 가까운 확진이 가능하고, 또한 원고 AAA와 같이 충수돌기가 치골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 정도를 보이기는 하나 충수의 위치가 통상적인 장소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진찰,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확진 비율은 충수돌기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2006. 2. 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AA가 2일 전부터 복통이 있었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2004. 11. 22.경에 복강내시경 시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였고, 또한 2004. 11. 22.경 피고병원 산부인과의 협의 진료요청에 대한 피고병원 내과의 답변내용에는 원고 AAA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며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피고병원 산부인과의 의사기록지에도 2004. 11. 27.경부터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고려하거나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2004. 12. 2.경까지도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단적 복강경 검사는 2004. 12. 2.경에야 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기인한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직전까지도 그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병원의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2)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경우 수술을 하기까지 일반적으로 7~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에 기재된 급성 충수돌기염의 치료방법(위 참고자료 제2편 각론 479면)도 충수돌기염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수술받기 적합하게 준비되면 가능한 빨리 수술로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공성 충수돌기염의 경우 의사가 여러 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신체조건이 수술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기까지 7~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위 2007. 2. 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겐타마이신, 미크로노마이신, 세프메타졸, 아코신, 프라질 등의 항생제 약물치료를 한 것은 장내에 있는 혐기성세균, 호기성세균, 진균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05. 10. 15.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에서 원고 AAA의 증상으로 주로 의심한 급성 골반염의 경우 내과적인 처치를 주로 하는 반면,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이로 인한 복막염의 경우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나 처치를 하여야 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한 피고병원에게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비율을 80%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태석

판사김수영

판사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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