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망인은 미혼으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이다.
나. 뇌하수체선종제거술 시행 경위 1) 망인은 왼쪽 눈의 시력저하 및 어두컴컴한 증상으로 개인 안과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2012. 8. 1. 피고가 운영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망인에게 2.5cm 크기의 뇌하수체종양이 발견되었고, 2012. 9. 2. 망인은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2. 9. 5. 경접형동 접근법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의 경과 1)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세마메진을 투여하면서 피검사를 통한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였는데, 2012. 9. 5.부터 7.까지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였고, 2012. 9. 7.경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항생제를 세프리악손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2)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2012. 9. 10. 망인의 피검사 결과 감염을 의심하여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감염내과의 회신에 따라 세프리악손을 계속 투여하였다.
3)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2012. 9. 11. 망인의 의식저하가 발견되자 뇌하수체부위에 대한 CT, MRI 촬영 결과 지주막염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반코마이신, 매로페넴으로 변경하여 투여하는 한편, 지주막염으로 인한 뇌수두증 소견에 따라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4)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2012. 9. 13. 망인의 뇌부종이 심해지자 뇌실외 배액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심폐정지로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