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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2가합315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D에게 69,843,688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광주 남구 양림로 37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D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남아이고, 원고 A, B은 원고 D의 부모이며, 원고 C은 원고 D의 쌍둥이 누나이다.

나. 수술의 경위 및 과정 1 E생인 원고 D는 생후 2개월 무렵이던

9. 28. 좌측 서혜부의 갑작스런 돌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D를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하고, 다음날인

9. 29. 08:30경 서혜부 탈장고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방광을 변이성 낭종으로 오인하여 절제하였다.

방광과 좌측 요관에 손상을 가하였음을 인지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탈장 부위를 찾아 탈장수술을 한 다음 피고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가 좌측 요관을 방광에 다시 문합하고 손상된 방광을 봉합하는 요관방광신문합수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3 원고 D는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소변줄을 착용하였으나

9. 30. 16:00경 소변줄로 소변이 나오지 않고 복부팽만이 발생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 10. 1. 복수 CT검사를 한 결과 복강 내 액체고임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손상된 상태의 우측 요관에서 흘러나온 소변이 복강 내에 고인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였다.

다. 전원 후 경과 1 원고 D는 이후에도 방광요관 역류, 요관 협착, 요로 감염, 급성 신부전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여 2011. 3. 9.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한 다음

3. 24. 좌우횡행요관요관문합수술 및 우측 요관피부루조성술을 받았다.

2 원고 D는 4세 무렵인 2014. 7. 16.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회장방광확대성형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야뇨증,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를 앓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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