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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97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B 증축공사 현장에서 금속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신진이엔씨(이하 ‘신진이엔씨’라 한다)에게 방화문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신진이엔씨로부터 2014. 3. 21. 기준으로 45,169,669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신진이엔씨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현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9,05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9,05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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