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곡류(미곡, 양곡, 잡곡) 도소매업, 식자재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식자재 물류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식당 4개 지점[롯데백화점 명동점(이하 ‘명동점’), 롯데백화점 잠실점(이하 ‘잠실점’), 압구정점, 본점]에 2014. 9.부터 2015. 2.경까지 식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 4개 지점에 대하여 2014년 9월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납품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4. 9.부터 2015. 2. 18.까지 B 4개 지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B 압구정점 18,852,809원, 본점 5,095,557원, 명동점 8,646,019원, 잠실점 8,832,1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B의 운영자로서 위 물품대금 미지급금 합계 41,426,000원(100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2015. 2.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가 B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C와의 영업양수도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C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