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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7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산물 중간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27.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6,0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065,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판매일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품질이 나쁜 활어를 공급받았고 그로 인해 피고의 거래처들로부터 미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부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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