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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88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2015. 9. 경부터 교제하여 오면서 2016. 경부터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D(31 세) 은 피해자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상해,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8. 23:00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105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작은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을 깨워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리고, 피해자 C 소유의 액자, 컵, 선반 등의 집 기류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식탁, 의자, 식기류, 주방기구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F 지구대로 갔다가 다음날 00:50 경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곧이어 피해자 D이 G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 D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 소유의 액자 등 집기류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흥분한 상태에서 신발장, 싱크대 문짝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01:15 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고 집 기류를 던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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