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1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계모인 피해자 F로부터 위 식당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군청, 세무서 등 관할 관청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은행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식당 수입과 지출 관리 등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의 명의상 대표자 겸 종업원으로서 수입, 지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6. 27.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식당의 매출금 중 1,200,000원을 피고인의 친모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이 종료된 후 집기류가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컨네이너 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1대 등 별지 2 피해품 목록 별지 2 피해품 목록 중 K의 소유라고 기재된 물품 중 전부 또는 일부는 F의 소유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물품들의 소유자가 F든 K든 그 물품들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기재와 같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28개 품목의 집기류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수사기록 66쪽)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