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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4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4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3.부터 2013. 10.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3.부터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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