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86』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2 소재 여월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동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22,8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합426』 피고인은 2012. 11. 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덕유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오정구 여월동 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1』 피고인은 2013. 2. 8. 23:3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강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