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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정2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23. 18:5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5-1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편 1차로를 부천오정경찰서 쪽에서 도당동 방면으로 차량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피해차량인 D 쏘나타 택시의 백 패널 판금 교정 등 수리비 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8:5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7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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