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8. 01:43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14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 명의로 서명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경사 D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음(선처 바랍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