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함께 2013. 4. 6. 0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B와 위 가게 손님이었던 G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나 G 및 그 일행인 피고인, H을 뒤따라가 같은 날 02:20경 I 부근에서, B가 먼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그 옆에 있던 D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 C, D이 G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H, G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H, G이 C, B,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을,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G, J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