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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노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I의 성기를 1~2회 만진 것은 사실이나 유사 성교행위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유사 성교행위 이외의 신체접촉행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사 성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원심에 설시된 바와 같음) ① 유사 성교행위 :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 ② 판단 기준 :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G’라는 상호의 주점 2번방이었고, 방의 조명은 어두운 상태였던 사실, ② I의 일행인 H은 수사기관에서 위 간판을 보고 이 업소에서 술을 먹고 아가씨들이 손과 입으로 성기를 만져주어 사정시켜 주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당시 위 방에는 피고인, 다른 여종업원 1인(J), 남자 손님 2인(I, H)이 같이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J이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옷을 벗으면서 남자 손님 2인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하여 여종업원 2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남자 2인은 알몸 상태로 된 사실, ④ 그러한 상태에서 J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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