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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정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같은 달 23. 경 아산시 C,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 사지업소에서, 약 30 여 평의 공간에 방 5개, 침대,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5만 원에서 8만 원씩을 받고 남자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뒤,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 부위를 애무하고 성기를 흔드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진술서 (E)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단속현장에서 발견한 장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70만 원 = 14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소를 운영한 기간)× 하루 평균 손님 2명 ×5 만 원/ 회( 유사 성교행위 대금 5만 원) ×50%( 대금 중 피고인의 수익 비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소를 운영한 기간, 그로부터 얻은 수익 규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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