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2.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03:05 경 남원시 C 소재 D 교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9 세) 소유의 F 1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문 유리 틈에 ‘ ㄷ' 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밀어 넣고 차량 문고리에 걸어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1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4.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03: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보조 열쇠와 동전과 지폐 등 현금 3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5. 11. 28.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02:00 경 남원시 남 원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편의점 앞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와 그 옆에 있던 김치 사발 면 1 박스를 발견하고 자전거 번호 키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김치 사발 면 1 박스를 위 자전거에 싣고 가져 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 시가 4,800원 상당의 김치 사발 면 1 박스를 절취하였다.
4. 2015. 11. 28. 경 절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02: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등 사진
1. 내사보고(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 (2015. 11. 22.에 피의자의 범행관련), 수사보고 (2015. 11. 24.에 피의자의 범행관련, 11. 22.에 범행 때와 동일한 피의 자임), 수사보고( 피해 물품 특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