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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후 D의 물건과 승용차 등을 처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 등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F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범행의 동기가 수긍할 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 범행의 목격자인 F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N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F과 N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P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D’의 물건들을 P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마스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였고,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변소하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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