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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E, 목격자 F, G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각 일관되고, 서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에게 꼬리를 친다’는 말을 들은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아주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로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의자로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중 제96쪽)에 ‘폭행을 당함’이라고 분명히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모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그 친구인 H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에 흥분하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H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만큼 억울한 일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④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I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G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반면에, F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주로 F과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F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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