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5.14 2013노21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1. 15. 21:30경 속초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500만 원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넘어뜨렸을 뿐 그 자리에서 그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원심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데이트 상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교제를 하던 사이라 하여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소주방의 업주인 F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F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원심 법정 진술은 그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고 그 진술 내용이 검찰 진술과 대동소이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얼굴이 여러 군데 긁힌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크게 싸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