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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7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 인의 주민 등록법위반 범행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위반 범행은 사기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설령 주민 등록법 위반죄와 금융실명 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보호 관찰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가 벌 적 사후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와 보호 법익을 같이 하고 침해의 양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행위는 사기 범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상상적 경합 주장에 관한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 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피고인이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행위를 한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주민 등록법 위반죄와 금융실명 법 위반죄는 그 명의자 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원심 판시 각 주민 등록법 위반죄와 각 금융실명 법 위반죄는 명의자 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에도, 위 각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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