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3. 3. 14:05경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96 앞 보도에서부터 신사역 사거리 앞 보도까지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요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