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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던 주식회사 F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던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의 각 주유소를 I 명의로 실질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굿이에프(이하 ‘피해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신용카드를 통한 유류판매 매출대금 예상액을 미리 대출해 주고 위 매출대금이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 계좌로 매출 발생일 기준 4~6일 후 입금되면 피해회사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자동 출금되게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해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2개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담보로 합계 55,971,883원을 연 36.5%의 이율로 대출받으면서 2012. 2.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위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매출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대출금을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로 17,576,102원, 주식회사 H 명의로 11,635,773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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