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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9 2014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피해자 주식회사 굿이에프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 입금되는 장래 신용카드 매출금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피해자 회사가 대출 원리금 회수’하는 내용으로 ‘마이캐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개인 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1. 10.경부터는 주유소 월세를 내지 못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위 대출금 회수 계좌를 임의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를 걸어 총 51,275,810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즉시 마이캐싱 대출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1,275,81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이캐시서비스 이용청약서, 자동이체입금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존립근거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공익상 처벌할 필요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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