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서 관계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음해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D 25톤 화물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03:40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406동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망치로 화물차량 계기판을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한 물건의 중량을 분산시켜주는 이른바 상하 후축 ‘단지’와 그와 연결된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뚫고 연료탱크에 흙을 넣어 수리비 약 24,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7.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조수석 쪽 차량 바퀴 7개, 운전석 쪽 맨 뒷바퀴 2개에 구멍을 뚫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물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5,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3회(모두 1976년 이전), 폭력 관련 벌금형 9회(그 중 8회는 1994년 이전), 이종 실형 1회(1965년),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