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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9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농산물시장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활어유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3.경부터 2012. 9. 3.경까지 자신의 형인 D 명의의 E 리베로 화물차량을 활어운반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 적재함 바닥에 활어탱크에서 바닷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제작된 활어탱크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탑재한 후 쇠고리와 실리콘을 이용하여 차량 적재함과 탱크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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