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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456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1) 피고는 동서 관계였던 원고가 자신을 음해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원고 소유의 C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2014. 3. 23. 03:4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406동 옆 도로상에서 원고가 주차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망치로 차량 계기판을 내리쳐 부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한 물건의 중량을 분산시켜주는 상하 후축 단지와 그와 연결된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뚫고 연료탱크에 흙을 넣어 수리비 약 24,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7. 02:5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주차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조수석 쪽 차량 바퀴 7개, 운전석 쪽 맨 뒷바퀴 2개에 구멍을 뚫고, 망치로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5,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탓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① 피고의 불법행위일 무렵 소요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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