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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26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출약정서, 공인인증자료(전자서명), 녹취록, 소장 및 첨부서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3263]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 제30조 (공문서부정행사), 제228조, 제30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2016고단3522] 형법 제329조 (절도) [2016고단385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016고단3263호 100,000,000원 2016고단3851호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1. 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 동원)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2년6월-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상도 전혀 모르는 불상자와 공모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편취한 대출금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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