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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5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과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 충남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소재 금산군 북면사무소에서 B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서에 혼인을 한 것으로 작성한 후 군북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그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금산군 북면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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