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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2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사실은 C과 중국 조선족인 D이 서로 혼인의사 및 혼인사실이 없음에도 서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위 D을 한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05. 10. 12. 인천 서구 소재 서구청 민원실에서, C과 D이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구청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C의 호적부에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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