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혼인신고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실제로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1. 3. 3.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에 있는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단원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나.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