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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66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각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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