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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노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빌리는 금원의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한 때마다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투자 건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012. 8. 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상회하는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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