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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I’ 언니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와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I’ 언니에게 이를 다시 빌려주었는데, 2011. 7.경 비로소 위 돈이 사설도박장의 꽁지돈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미래에셋과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라는 점을 고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년 무렵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약 20,000,000원을 잃은 다음, 2009년 무렵 정선카지노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의 소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사설도박장에 가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위 사설도박장에서 ‘I’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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