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F 명의의 현금차용 및 보관증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A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F이 자신의 명의로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함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F 명의의 현금차용 및 보관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산 D에서 E 체인점을 개점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돈까스 체인점을 개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과 A는 위 4,0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