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337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 4. 1. 투자원금 3,0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12. 1. 1,500만 원, 2015. 1. 4.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중 3,846,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12. 1.부터 2015. 1. 19.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3,8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투자원금 반환 조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